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주인 A가 시가5억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2012년 4월 20일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일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2억원을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B는 2012년 6월 3일 위 집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시 필수 확인 사항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으로부터 2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것을 알았지만, 집의 시세가 5억원 정도 되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2억원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B는 2012년 6월 3일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세입자 B의 판단에 큰 무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