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펜션 예약취소 관련 법률 정보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래 열거된 모든 내용은 출처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14(숙박업) - PAGE81-8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귀책사유(원인)은 소비자(변심등)에 의한 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펜션 서비스 제공자 원인의 경우에야 딱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요. 소비자의 귀책사유는 천재지변등의 날씨(분쟁기준에서는 날씨등은 소비자 책임) 부터 스케줄 단순 변심등의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01 먼저 성수기와 비수기의 적용법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성수기라 함은 초딩(-_-ㅋ) 방학기간을 기준(7월중순-8월중순)이라 하지만, 팬션(또는 렌터카등)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구분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